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400514
한자 張末孫宗家古文書
영어공식명칭 Documents of Jang Mal-son’s Family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계길 71[화기리 18-2]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정은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9년 5월 23일연표보기 - 장말손 종가 고문서 보물 제1005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장말손 종가 고문서 보물 재지정
소장처 장말손 유물각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계길 71[화기리 18-2]지도보기
발견|발굴처 장말손 종가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계길 71[화기리 18-2]
성격 고문서
관련 인물 장말손|장전|장안량|장언상|장맹우
용도 증명|임명|청원
발급자 국왕|예조|진보현감|장전 처 신씨|장안량
수급자 관찰사|담양도호부사|장주남|장준남|장언상|장맹우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인동장씨 종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개설]

장말손 종가 고문서는 조선 전기 문신 장말손(張末孫)[1431~1486]의 종가에 소장된 5종 18점의 고문서이다. 1385년(우왕 11) 장전(張戩)이 올린 소지를 비롯하여 분재기·교지·입안·녹패 등이 소장되어 있어, 고려 말 조선 초의 사회·경제상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장말손 종가 고문서는 1989년 5월 23일 보물 제1005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현재 장말손 종가 고문서화기리 인동장씨 종택 옆에 있는 장말손 유물각에 보관되어 있다.

[제작 발급 경위]

장말손 종가 고문서 가운데 소지는 1385년 장전이 경상도안렴사에게 올린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시대에 작성된 것인데, 불법으로 점유된 전답의 환급, 노비 추쇄 등 입안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분재기는 장전의 처 신씨(辛氏) 자매가 노비를 나눈 「화회문기(和會文記)」로 장안량(張安良)이 양첩녀와 아들인 예조좌랑 장말손에게 별급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입안」은 장주남이 양자를 들인 사실에 대하여 예조에서 확인하고 발급한 것과 도망 노비의 추쇄 후 노비의 소유권이 장준남(張俊南)에게 있음을 진보현감이 확인해 준 것이다. 교지 6건은 장말손의 고손자 장언상(張彦祥)이 발급받은 것이며, 녹패는 장말손의 아들 장맹우(張孟羽)가 발급받은 것이다.

[형태]

장말손 종가 고문서 5종 18점 가운데 분재기 3점과 소지 6점 등 모두 9점은 ‘유묵첩(遺墨帖)’이라는 표제로 첩장되어 있다. 첩장 끝에는 장전의 12세손 장태희(張泰熙)의 후지가 실려 있으며, 9점의 문서는 모두 원형을 세로로 절단하여 두 장의 배접지에 나누어 붙여 놓았다. 그러나 첩장된 9장의 문서 중 일부가 불에 타서 전문을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묵첩’으로 첩장된 고문서의 작성 연대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1. 장전상경상도안렴사전소지 홍무십팔년십일월(張戩上慶尙道按廉使前所志洪武十八年十一月) 1건 : 1385년(우왕 11), 세로 55.0㎝, 가로 46.7㎝.

2. 장안량상담양도호부사전소지 선덕십년십이월일(張安良上潭陽都護府使前所志宣德十年十二月日) 1건 : 1435년(세종 17), 세로 58.3㎝, 가로 21.8㎝.

3. 장안량상전라도도관찰출척사전소지 선덕십□□이월일(張安良上全羅道都觀察黜陟使前所志宣德十□□二月日) 1건 : 1435년(세종 17), 세로 59.0㎝, 가로 50.0㎝.

4. 장안량상부사전소지 성화원년십이월일(張安良上府使前所志成化元年十二月日) 1건 : 1465년(세조 11), 세로 59.0㎝, 가로 38.0㎝.

5. 장전처신씨상경상도도관찰사출척사전소지 선덕이년십일월일(張戩妻申氏上慶尙道都觀察使黜陟使前所志宣德二年十一月日) 1건 : 1427년(세종 9), 세로 54.3㎝, 가로 44.4㎝.

6. 장전처신씨상양주도호부사전소지 선덕□□구월일(張戩妻申氏上楊州都護府使前所志宣德□□九月日) 1건 : 세종 연간[1419~1450], 세로 54.0㎝, 가로 49.0㎝.

7. 태종사년장전처신씨자매화회문기(太宗四年張戩妻辛氏姉妹和會文記) 1건 : 1404년(태종 4), 세로 66.5㎝, 가로 47.6㎝.

8. 세조십일년장안량양첩녀막덕역중허여문기(世祖十日年張安良良妾女莫德亦中許與文記) 1건 : 1465년(세조 11), 세로 47.7㎝, 가로 56.2㎝.

9. 세조십삼년장안양자예조좌랑말손역중허급문기(世祖十三年張安良子禮曹佐郞末孫亦中許給文記) 1건 : 1467년(세조 13), 세로 53.5㎝, 가로 25.0㎝.

장말손 종가 고문서 중 입안은 1655년 작성된 예조입안과 숙종 연간에 작성된 진보현감입안 2점이 있다. 예조입안은 7개의 ‘예조지인(禮曹之印)’이 찍혀있으며, 크기는 세로 96.0㎝, 가로 58.5㎝이다. 진보현감 입안에는 모두 12점의 문서가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1467년에 하사받은 노비와 전토의 내역이 담긴 후록을 비롯하여 경기·충청도·경상도 관찰사가 관하의 주군에 보낸 관문(關文), 호조에서 경기관찰사에게 보낸 관문, 장예원에서 경기관찰사에게 보낸 첩정, 풍년(風年)·풍손(風孫) 등 도망 노비의 소유권을 요청하는 소지 등이다. 현재 점련된 것을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 중인데, 두루마기의 크기는 세로 50.9㎝, 가로 554.0㎝이다.

녹패는 장맹우에게 발급된 것이다. 1752년(영조 28)에 장말손의 화상찬을 지었을 때, 이 문서를 잘라서 배접하였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배면의 안양공화상찬(安襄公畵像贊)은 총 17행에 걸쳐 행서체로 쓰여 있으며, 1752년에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이 지은 것이다. 크기는 세로 88.5㎝, 가로 44.2㎝이다.

교지는 모두 6건으로 장언상에게 발급된 것이다. 교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언상위정략장군자 가정사십년칠월일(張彦祥爲定略將軍者嘉靖四十年七月日) : 1561년(명종 16), 세로 43.2㎝, 가로 59.0㎝.

2. 장언상위소위장군자 가정사십일년정월일(張彦祥爲昭威將軍者嘉靖四十一年正月日) : 1562년(명종 17), 세로 44.5㎝, 가로 45.5㎝.

3. 장언상위건공장군자 가정사십사년삼월일(張彦祥爲建功將軍者嘉靖四十四年三月日) : 1565년(명종 20), 세로 47.0㎝, 가로 49.3㎝.

4. 장언상위선략장군자 가정사십년칠월일(張彦祥爲宣略將軍者嘉靖四十年七月日) : 1561년(명종 16), 세로 39.5㎝, 가로 49.5㎝.

5. 장언상위진위장군자 가정사십이년이월이십구일(張彦祥爲振威將軍者 嘉靖四十二年二月二十九日) : 1563년(명종 18), 세로 47.0㎝, 가로 59.0㎝.

6. 장언상위보공장군자 가정사십삼년유월초구일(張彦祥爲保功將軍者嘉靖四十三年六月初九日) : 1564년(명종 19), 세로 45.5㎝, 가로 51.7㎝.

[구성/내용]

1385년(우왕 11)에 작성된 「장전상경상도안렴사전소지」는 장전이 경상도안렴사에게 자신이 상속받은 금음상전(今音尙田)을 판서가 세력을 빌어 점유하고 있으니, 이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다. 1427년(세종 9) 11월 장전의 처 신씨가 경상도관찰출척사에게 올린 소지는 도망친 노비의 쇄환과 역가징수(役價徵收) 등에 대한 조처해줄 것을 청원한 것으로 뒷면에는 경상도관찰출척사의 제사(題辭)가 있다. 신씨가 양주도호부사에게 올린 소지는 노비의 추쇄를 청원하는 것이었으나 많은 부분이 결락되어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1435년(세종 17) 12월에 장안량(張安良)이 담양도호부사에게 올린 소지는 도망 노비의 역가징수 및 쇄환을 요청한 것이다. 이 소지는 1435년 12월에 전라도관찰출척사에게 올린 소지에 대하여, 전라도관찰출척사가 “담양도호부사에게 호송하라”라는 처분을 내렸으므로 다시 담양도호부사에게 올린 것이다. 이 밖에 1465년(세조 11) 장안량이 어떤 일에 대한 입안을 요청한 소지가 있다.

장전의 아내 신씨 자매의 「화회문기」는 1404년(태종 4) 5월에 작성되었다. 이 「화회문기」는 상속받은 노비를 나누면서 증빙자료로서 작성한 것이다. 서두에는 아버지가 재임 중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노비를 나누어주었으나, 문기를 작성하지 못한 채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훗날 상고할 길이 없으므로, 소생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혀 놓았다.

장안량이 양첩녀 막덕(莫德)에 재산을 별급하면서 작성한 「장안량양첩녀막덕여해허여문기」는 ‘안심효도(安心孝道)’의 명목으로 노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문서의 시작 부분이 결락되어 문기의 작성 연대를 정확하게 고증할 수는 없으나, 수록한 내용을 미루어 볼 때 1465년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적어도 1460년(세조 6)에서 장안량이 죽은 1478년(성종 9) 사이에 작성된 것임은 분명하다. 1467년에 작성된 「장안량자예조좌랑말손여해허급문기」는 장안량이 장자 장선손(張善孫)에게 지급했던 경중(京中)의 가사(家舍)와 예조좌랑인 둘째 아들 장말손에게 지급한 노비 1구를 환급하도록 요청하는 문기이다. 장말손이 출사하여 한양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1655년(효종 6) 작성된 「예조입안」은 장주남(張柱南)이 자식이 없어 후사를 이을 수 없으므로, 사촌 동생인 장준남의 둘째 아들 장전윤(張典允)을 자신의 후사로 삼는 일을 예조에서 공증해 준 것이다. 숙종 연간 진보현감이 발급해 준 입안은 장준남이 수급한 것으로 도망간 노비들이 장씨 가문의 소유임을 인증하는 내용이다. 즉, 장말손이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 때 공을 세워 적개공신 2등에 녹훈되면서 계집종 춘월(春月)을 하사받았는데, 춘월의 후소생 권진(權眞)의 소생 풍년·풍손 등이 도망쳐 양역에 투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를 진보현감에게 청원하였고, 진보현감이 그 청원을 받아들여 이 입안을 발급해 준 것이다. 내용 중 앞부분의 일부는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예조입안」 외에도 모두 12점의 문서가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노비 소유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들로 1467년에 하사받은 노비와 전토의 내역인 후록, 경기·충청도·경상도 관찰사가 관하 주군에 보낸 관문, 호조에서 경기관찰사에 보낸 관문, 장예원에서 경기관찰사에게 보낸 첩정, 풍년·풍손 등 도망 노비의 소유권을 요청하는 소지 등이다.

장말손의 고손자인 장언상의 교지에 따르면, 장언상은 1561년(명종 16)에 종4품인 선략장군이 되었으며, 1561년 정략장군에 임명되었다. 1562년에는 정4품인 소위장군, 1563년에는 같은 품계 중에 상급인 진위장군, 1564년 6월에는 종3품인 보공장군에 올랐으며, 1565년 3월에는 건공장군에 임명되었음이 나타난다.

녹패 1건은 적개공신 장말손의 아들인 장맹우에게 발급된 녹패로 추정된다. 1752년(영조 28)에 장말손의 화상찬을 지었을 때 이 문서를 잘라서 배접하였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배면의 화상찬은 총 17행에 걸쳐 행서체로 쓰여 있으며, 이광정이 지은 것이다.

[의의와 평가]

장말손 종가 고문서 중 소지는 각종 민원에 대한 관부의 판결을 담고 있으므로, 작성 당시 사회·경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장전 처 신씨 자매의 분재기는 우리나라 사가(私家)에 원본으로 전하는 분재기 중에서는 오래된 것이다. 입안의 경우 당시의 입양 관계 연구와 사회·경제사 및 법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며, 교지와 녹패는 조선시대 관제를 연구하는데 실증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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