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300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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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忠州 崔氏 一家 所藏 資料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양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서동일 |
작성 시기/일시 | 1870년 - 최제, 동몽교관 추증 교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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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기/일시 | 1870년 - 최제 처 전씨, 영인 추증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70년 - 최혁, 동몽교관 추증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70년 - 최혁 처 이씨, 영인 추증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1년 - 최규석, 통정대부 승계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1년 - 최규석, 용양위부호군 임명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1년 - 최규석, 돈녕부도정 임명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1년 - 최규석 처 송씨, 숙부인 승계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2년 - 최규석, 용양위호군 임명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2년 - 최규석, 가선대부 승계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동지돈녕부사 임명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용양위호군 임명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모 이씨, 정부인 승계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조모 김씨, 숙부인 승계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증조, 사복시정 추증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조부,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추증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처 송씨, 정부인 승계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조모 서씨, 숙부인 추증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부 최혁,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추증 교지 발급 |
작성 시기/일시 | 1893년 - 최규석 증조모 이씨, 숙인 추증 교지 발급 |
소장처 | 충주 최씨 일가 - 경기도 양주시 |
성격 | 고문서 |
관련 인물 | 최제|최혁|최규석 |
수급자 | 최제|최혁|최규석 |
[정의]
경기도 양주시의 충주 최씨 일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고문서.
[개설]
충주 최씨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교지(敎旨) 20건이다. 1870년부터 1893년까지의 교지로, 최제(崔濟) 관련 교지 2건, 최혁(崔爀) 관련 교지 2건, 최규석(崔圭錫) 관련 교지 16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제·최혁은 효자로 이름이 나 있어, 최제에게는 1855년(철종 6), 최혁에게는 1869년(고종 6)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최혁은 최제의 현손(玄孫)이고, 최규석은 최혁의 아들이다. 교지란 왕의 명령이란 뜻으로 주로 관리에게 주는 임명장이다. 정려란 전통 시대에 국가가 충신·열녀·효자의 행실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해당 인물이 살던 마을 입구 또는 집 앞에 세운 문(門)을 가리킨다. 정문(旌門)·정려문(旌閭門)·홍살문이라고도 한다.
[구성/내용]
교지에 의하면, 1870년(고종 7) 효자 최제와 최혁이 동몽교관(童蒙敎官), 최제의 처 전씨와 최혁의 처 이씨(李氏)가 영인(令人)에 추증되었다. 최규석은 1891년(고종 30) 용양위 부호군(龍驤衛副護軍)·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 1892년 용양위 호군(龍蚊衛護軍), 1893년 지돈녕 부사(知敦寧府事)·용양위 호군에 각각 임명되었다. 최규석이 중앙의 고위 관리가 됨에 따라, 3대조에 대한 추증(追贈)의 은전이 내려져, 1893년 아버지 최혁이 호조 참판 겸 동지 의금부사, 어머니 이씨가 정부인, 할아버지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 참찬관, 할머니 김씨(金氏) 및 서씨(徐氏)가 숙부인, 증조할아버지가 사복시정, 증조할머니 이씨가 숙인에 각각 추증되었다.
[의의와 평가]
충주 최씨 일가 소장 자료를 통해 양주에 거주하는 충주 최씨 가문의 구성원들이 국가로부터 연이어 효자로 인정을 받은 뒤 유교 윤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면서 지역의 유력한 사족 가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