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400823
한자 榮州市議會
영어공식명칭 Yeongjusi Council
이칭/별칭 영주의회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영주동 19-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임경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1년 4월 15일연표보기 - 제1대 영주시의회 및 제1대 영풍군의회 개원
개칭 시기/일시 1995년 4월 15일연표보기 - 영주시의회와 영풍군의회가 영주시의회로 통합
이전 시기/일시 1995년 4월 15일 - 영주시의회 영주시 휴천동에서 영주동으로 이전
최초 설립지 영주시의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지도보기
최초 설립지 영풍군의회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영주동 19-1]
주소 변경 이력 영주시의회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영주동 19-1]
현 소재지 영주시의회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영주동 19-1]지도보기
성격 입법기관
전화 054-635-1022
홈페이지 영주시의회(http://council.yeongju.go.kr)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여주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영주시의회는 지방자치 제도에 의해 영주시의 주민 대표기관이자 의결·입법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 제도는 1987년 「헌법 제118조」, 1988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4004호, 1988년 4월 6일], 1990년 「지방자치법」[법률 제4310호, 1990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부활하였다. 이로써 1991년 4월 15일 영주시의회와 영풍군의회가 개원하였고, 1995년 1월 1일 영풍군이 영주시에 통합됨에 따라, 1995년 7월 1일 통합 영주시의회로 임기를 개시하게 된다.

[설립 목적]

영주시의회는 영주시민을 대표하여 영주시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기관과 그 하부 기관의 행정 사무를 견제·감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制憲憲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후, 1952년 4월 25일 제1차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영주군 읍·면의회가 출범하였다. 당시 영주군은 1읍 10면[영주읍·풍기면·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안정면·봉현면·순흥면·단산면·부석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주군 읍·면의회는 1961년 5.16군사정변 후 「포고 제4호」에 따라 해산당하고, 그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후 지방의회의 구성은 1972년 「헌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조국 통일 때까지 유보하도록 규정되었다.

영주시의회가 다시 구성된 것은 1987년 12월 29일 「헌법 제1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구성을 부활하고, 1990년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가 시행되고, 1991년 4월 15일 영주시를 위시한 전국 260개 기초의회가 동시에 개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영주 지역은 1980년 1월 1일부로 영주읍이 영주시로 승격되면서 영주시와 영풍군[풍기읍을 비롯한 나머지 9개 면으로 구성]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영주시의회[영주시 휴천동]는 13개 동 선거구[가흥1·2동, 하망1·2·3동, 영주1·2·3·4동, 상망동, 휴천1·2·3동]에서 선출된 13명의 기초의원으로 출범했고, 영풍군의회[영주시 영주동]는 10개 선거구[풍기읍·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안정면·봉현면·순흥면·단산면·부석면]에서 선출된 10명의 기초의원으로 각각 출범하였다. 1995년 1월 1일 영풍군과 영주시가 통합됨에 따라 선거구도 통합되어, 1995년 4월 15일 통합 영주시의회[영주시 영주동]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 제2대, 1998년 7월 1일 제3대, 2002년 7월 1일 제4대, 2006년 7월 1일 제5대, 2010년 7월 1일 제6대, 2014년 7월 1일 제7대 영주시의회가 각각 개원했고, 2018년 7월 1일 제8대 영주시의회가 개원하여 2019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원 수는 초대 영주시의회는 13개 동 선거구에서 각각 선출된 13명의 기초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영풍군의회는 10개 읍·면 선거구에서 각각 선출된 10명의 기초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영풍군과 영주시가 통합된 후 구성된 제2대 영주시의회의 의원정수는 23명으로 13개 동과 10개 면에서 각각 선출되었다. 제3대 의회에서는 13개 선거구이던 영주 시내 동 선거구 중 영주1동과 하망3동, 영주2동과 영주3동, 상망동과 하망2동이 합쳐지면서 의원정수가 20명으로 줄었고, 제4대 의회에서는 다시 영주 시내 선거구가 10개에서 9개 선거구[가흥1·2동, 하망동, 영주1·2동, 상망동, 휴천1·2·3동]로 조정되면서 의원정수가 19명이 되었다. 그리고 제5대부터는 관내 선거구를 가선거구[풍기읍·순흥면·단산면·부석면], 나선거구[상망동·하망동·영주1·2동·가흥2동], 다선거구[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안정면·봉현면], 라선거구[영주1·2·3동, 가흥2동]의 4개 선거구로 나누어 선거구당 지역구 의원 3명씩 12명을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원 2명을 더해 14명을 의원정원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영주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 대표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영주시의회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영주시의 정책에 관하여 그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 기관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지를 감독·확인하는 집행 감사기관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그 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지방채 발행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승인,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지역주민의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일, 기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영주시의회가 다루는 주요 안건들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된다. 정례회는 매년 두 차례 열리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 7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과 12월에 개최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된다.

[현황]

영주시의회 조직은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사무국 체제로 운영된다. 2018년 12월 기준 영주시의회 의원은 14명이며, 3개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은 전문위원실·의정팀·의사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1명, 전문위원 3명 등 총 17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영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1149호, 2018년 12월 24일 제정]를 제정하여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2018년부터 회기 중 진행되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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