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400940
한자 多文化家庭
영어공식명칭 Multicultural Family
이칭/별칭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정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석형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에 분포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개설]

다문화가정은 법률상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을 뜻한다. 다문화가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을 가리킨다. 여기서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19년 현재 영주 지역도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안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정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각 나라의 개인들이 모여 형성된 가정으로 가족 구성원 간 생활양식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19년 현재 국내 다문화가정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의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정체성 문제, 결혼 여성의 사회 부적응 문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 차별과 인권 문제, 언어 소통 문제, 문화 차이,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등이다. 특히 언어적인 문제로 가족 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에 따라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가 다를 경우에 가정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영주 지역 다문화가정 현황]

2017년 기준으로 영주시 관내 다문화가정은 모두 579가구이며, 총인원은 2,061명이다. 이 중 한국인 배우자가 789명이며, 결혼이민자·귀화자가 510명[결혼이민자 277명, 귀화자 233명]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자녀는 611명으로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가 5명, 국내 출생자가 606명이다. 기타 동거인은 내국인이 120명, 외국인이 31명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2015년 11월 1일 기준으로 모두 473명으로 나타난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258명, 중국 115명, 필리핀 49명, 인도네시아 1명, 동북아시아[일본·대만·몽골] 17명, 동남아시아[태국·캄보디아] 18명, 기타 15명 순이다. 2017년 기준으로 신고된 405건의 혼인 가운데 46건이 다문화가정으로 비중은 11.4%에 달한다. 또 2017년 신생아 535명 가운데 55명이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 10.3% 비중을 차지한다.

[정책과 지원]

영주시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5204호, 2017년 12월 12일 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담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는 2011년 5월 2일 제정된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조례 제769호, 2011년 5월 2일 제정]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생활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 『시정백서』 (영주시, 2017)
  • 「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조례 제769호, 2011. 5. 2.)
  •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5204호, 2017. 12. 12.)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 영주시(http://www.yeongju.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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