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장 제도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401175
한자 鄕長制度
영어공식명칭 Hyangjang Institution
이칭/별칭 유향소,향청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임기원

[정의]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 지역에 전해오는 사족 중심의 향촌 조직.

[개설]

향장(鄕長)은 조선시대에 향촌의 양반 사족들이 중심이 된 자치적인 향촌 조직이다. 유향소(留鄕所) 혹은 향청(鄕廳)이라 불렸는데,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 수령(首領)을 보좌하거나 때로는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지역의 풍속 교화를 지향하였다. 유향소는 정치세력의 변동에 따라 치폐(置廢) 되기도 하였지만, 국가에 의하여 공식기구로서 인정되어 부(府) 이상은 4인, 군(郡)은 3인, 현(縣)은 2인을 유향소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으며, 풍속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경재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896년 지방제도의 개편과 함께 향청은 향장(鄕長)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지방행정과 세무를 보조하는 기구로 역할이 축소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며 향장 제도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향장 제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졌지만, 순흥 지역에서는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순흥 향청의 향장은 순흥 지역의 유림에서 선출하는데, 소수서원장, 경로소 국장, 금성단장을 모두 역임한 덕망 있는 원로만이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향장의 자격 규정은 지금도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영주의 향장 제도]

향장은 수향장(首鄕長), 아향장(亞鄕長), 말향장(末鄕長) 등 3인이다. 향장은 과거부터 모두 순흥 지역에서 덕망이 높아 추앙의 대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풍속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판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향장은 일단 추대되면 종신제로서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는 사임하고 상제가 된다. 대개 순흥 향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고령이므로 상제가 되는 경우란 거의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향촌 사회에서 용서 못 할 불륜이나 부도덕한 허물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향장단을 배심으로 유림 당회에서 심판하여 향적에서 제외하고 배자를 놓았다. 배자를 받은 사람은 지역에서 발붙이고 살기가 어려웠던 극단적인 처벌이었다고 한다.

[의의]

순흥 지역의 향장 제도는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지역의 풍습을 교화하는 등 나름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컸다. 지금은 사회제도의 변화로 과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명맥만 간신히 이어오고 있지만, 향장단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와 영향력은 여전히 순흥 지역에서 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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