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400937
한자 勤勞福祉公團榮州支社
영어공식명칭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Yeongju Branch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휴천동 328-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석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5년 5월 1일연표보기 -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설립
최초 설립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휴천동 328-1]
현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휴천동 328-1]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설립자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http://www. kcomwel.or.kr)

[정의]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근로 복지 공단 소속 영주 지사.

[개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근로복지공단 대구경북본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95년 설립되었으며, 2019년 현재 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 지역의 산재·고용보험서비스, 산재의료서비스, 근로자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설립 목적]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변천]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1995년 5월 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1994년 12월 22일 공포]이 시행된 이래 1998년 실업자 대부사업과 임금채권보장사업, 1999년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 수탁, 2002년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2005년부터는 산재·고용보험 통합징수 업무, 2008년에는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를 시작하였다. 2010년에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과 통합하였다. 그 이후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였다. 2012년부터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사업 확대, 택배·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시작 등 사업 영역 및 조직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의 주요 업무는 보험 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징수, 보험 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 진료·요양 및 재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보급, 근로자 등 건강을 유지·증진을 위한 건강진단 및 예방사업,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등이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현황]

2018년 기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의 관할 범위는 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 지역이다.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경영복지부·가입지원부·재활보상부의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사장 이하 31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영복지부에서는 각종 대부사업, 퇴직연금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가입지원부에서는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 피보험자격관리,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재활보상부에서는 산재 요양 결정, 보험 급여 지급, 장해 심사 및 재활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는 영주시·상주시·문경시·봉화군 지역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재활을 촉진하는 등 근로자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 근로복지공단(http://www. kcomwel.or.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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